시민사회 활성화·NGO 지원센터 등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지역 공익적 가치 위축", "노골적 시민사회 지우기" 반발

대전시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폐지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 상위 규정을 없애면서 조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이유인데, '노골적인 시민사회 지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디트뉴스 DB.
대전시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폐지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 상위 규정을 없애면서 조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이유인데, '노골적인 시민사회 지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디트뉴스 DB.

대전시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폐지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 상위 규정을 없애면서 조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이유인데, '노골적인 시민사회 지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누리집을 통해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시장'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는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역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는 해당 조례들이 NGO지원센터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센터가 민선8기 들어 폐지됨에 따라 조례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중앙정부 정책에 지방 종속되는 위험한 선례" 규탄

이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근간을 무너뜨리고 지역 공동체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실책”이라고 규탄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센터 운영 종료와 대통령령 폐지 등의 형식적 이유만으로 조례 존재가치를 부정하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지방자치가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사라지면 지역의 공익적 가치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악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설재균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상위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를 자유롭게 재개정할 수 있다. 단순히 윤석열 정부 권고를 따르는 것은 지방자치 자율성과 독립을 시가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설 팀장은 이어 “중앙정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면,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준연방제 수준권한을 갖겠다는 논의 조차 이뤄지면 안 된다”며 “통상 조례를 만들려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 여러차례를 거치지만, 폐지할때는 그 흔한 토론회 하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 폐지 여부는 내달 2일부터 열리는 287회 임시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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