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불법조업 확인 담보금 1억 5000만 원 부과...밀입국 혐의점 없어
충남 태안해경이 지난달 29일 태안군 서격렬비도 인근 해상에서 검거한 중국 고속보트(대련 선적, 10톤, 승선원 7명)에 대해 불법 조업행위를 확인, 담보금 부과 후 2일 석방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고속보트는 이날 오전 8시 11분경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서방 51해리(약 95km) 인근 해상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 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했다.
해경은 선장 및 선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양망기 사용 흔적과 선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허가 없이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밀입국 여부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했으나,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고속보트가 신종 수법으로 불법조업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수법은 주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구를 투망한 후 수역을 이탈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종선이 다시 진입해 투망된 어구의 어획물을 회수하는 방식의 게릴라식 조업 형태다.
특히, 유사한 외형의 고속보트 2척을 사용해 식별 및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단속을 회피하려는 점에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수법이라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관련법에 따라 담보금 1억 5000만 원을 부과했고, 2일 담보금이 납부된 사실을 확인, 해당 선박과 선원은 석방·퇴거 조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업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해역에서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한 신종 수법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