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본안 판단 나올 때까지 임명 절차 '정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재판관 임명 절차는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 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친구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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