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111일, 변론종결 38일만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인용 시 파면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된 지 111일,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된 지 38일만이다. ⓒ황재돈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된 지 111일,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된 지 38일만이다. ⓒ황재돈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된 지 111일,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된 지 38일만이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재 공문 사진을 함께 올렸다.

헌재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3인 이상이 기각·각하 의견을 낼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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