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소위원회 통해 법안 초안 검토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기획분과 소위원회 회의 모습. 협의체 제공.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기획분과 소위원회 회의 모습. 협의체 제공.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내달 중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확정해 양 시·도에 제안한다.

민관협의체 기획분과 소위원회는 27일 충남인재개발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법률안 작성 경과보고, 법률안 검토와 토론 등을 거쳤다.

이날 회의에는 최진혁 민간협의체 기획분과위원장을 비롯해 대전에선 ▲최호택 배재대 교수 ▲원구환 한남대 교수, 충남에선 ▲이재완 호서대 교수 ▲황석준 공주대 교수 ▲장기혁 예산군 행정복지국장 등 분과위원과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양 시·도 행정통합 업무 담당자가 자리했다.  

민관협의체 기획분과는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민관협의체가 도출한 행정통합 미래비전인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를 구체화 한 안이다. 

특별법안에는 행정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인 ▲경제과학수도 조성 ▲미래전략산업 구축 ▲시민행복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이 담겼다.

위원들은 오는 3월 10일 민관협의체 전체회의 특별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후, 양 시·도에 해당 법안을 제안할 것을 합의했다. 양 시·도는 이를 토대로 시·도민 대상 공론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최진혁 기획분과위원장은 “지역 발전 전략과 중앙 권한 대폭 이양 등 특례를 최대한 발굴하며 특별법안 구체화에 집중해왔다”며 “완성도 높은 통합 특별법안을 만들어 대전·충남이 대한민국 경제과학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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