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석상 가장한 근거 없는 지적에 '반격'
예수 부인한 베드로 비유 들며 '尹 엄호' 비판
박정현 부여군수가 24일 오전 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장성용 군의원(국민의힘)의 발언을 비판하며 “내가 보따리 풀면 무슨일 생길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지난 21일 기획감사담당관실(교류홍보과)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 ‘탄핵 촉구’ 1인 피켓 시위를 최초로 시작한 박 군수의 행적과 관련해 “군수가 피켓시위하며 홍보비를 사용했나. 사용내역을 어떻게 되나”라고 물은 바 있다.
이어 자치행정과를 향해선 “공무원 노조 탄핵 관련 집회 신고를 하고 한 건가. 집회 신고에 대해 조례나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노조도 1인 시위 했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탄핵 팻말을 들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1인 시위를 한 주체는 공무원노조가 아니라 공무직노조이며 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명의의 단체 현수막을 게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군수의 경고는 장 의원의 연달아 이어진 질의가 공식 석상에서 근거 없는 지적으로 음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군수는 “군민을 위해 편안한 행정의 결과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안 싸우려고 했는데 (내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대통령도 불법을 (저지르면) 사형을 당할지 평생 징역 살지 모르는 세상에서 시민의식을 어떻게 보고 (갑질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간부의 대응도 너무 안일하고 저자세다. 당당하지 못하다. 정말 문제 있으면 윤 대통령처럼 툭하면 고발하고 정적을 기소하고 수사시키고 하면되지 왜 공무원들을 괴롭히나”라며 “노조가 집회에 참석한 게 문제가 있으면 관련 기관에서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군수는 “제가 피켓시위한 것도 당시 부여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선관위에 전해 항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어 전국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퍼진 것 아니냐. 이런 거 하는 데 무슨 홍보비를 쓰나”라며 장 의원의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특히 “법인카드 10만 원 쓴 것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할 때 쓴 특활비는 조사도 하지 않는 엉터리 정권 밑에서 이런 데 제가 홍보비 썼다가 어떻게 되려고 쓰겠나. 이게 상식이다. 왜 이런말을 하는지 알수가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검찰의 기소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군수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놓고 부하들에게 책임 떠 넘기는 대통령은 봐주면서, 그 당 소속이면서 국회의원부터 기초의원까지 반성한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 나중에 대선 국면 접어들면 (모두) 윤 대통령 몰아세울 거다. 베드로가 예수 부정했듯이”라며 현재 ‘내란옹호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의 미래를 예측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싸고 도는 거 같은데 극우 세력 힘 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전부 다 윤 대통령 버릴 것이다. 그때는 마치 (국민의힘은) 옹호하지 않은 것처럼 (태세전환할 것)”이라며 “군수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정치 문제에 관한 입장표명은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또 군의회의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국궁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 몇 년 간 의원들이 승인 안해줘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다가 최근 의회에서 추천한 땅 사드리기로 하지 않았냐. 그거 외압아닌가.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는 건 월권이고 외압”이라며 “제가 안해서 그렇지 의원들에게 드릴 말 많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끝으로 “오늘 발언을 의원들이 듣거나 보도를 통해 전달될건데 녹화 지우지 마라. 앞으로 우리 공무원한테 갑질 등 별거 아닌 걸로 뭐가 있는 냥 말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말하시라. 제가 6년 반동안 쌓아 놓은 정보가 얼마나 많겠나. 보따리 풀면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하승 부여군공무원노조위원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장 의원의 발언에 별도로 대응할 계획은 없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하셨다. 실제 피켓 시위를 했던 공무직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다. 공무원과는 정치적 중립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법의 취지는) 공무원이 특히 업무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업무시간 외 공무직 노조가 피켓 시위를 한 건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