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정부기관 간 유혈 사태 안 돼"
출석 배경에 "처음부터 응할 생각, 변호인 준비 늦어져"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자료사진.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자료사진.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우선 현재 정부 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박 처장은 특히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소환 조사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 준비가 다소 늦어져 오늘 응하게 됐다”며 “수사기관으로서 경찰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왜 막았느냐’는 물음에는 “여러 법리적 이론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출석 결심 배경과 관련해선 “처음부터 소환 조사에 응하려 했고, 변호인을 준비할 시간 여유가 없었는데 그 사이 변호인이 준비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 처장은 지난 4일과 7일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3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처장은 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오라고 연락한 인물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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