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권한 일임 논란 매듭..경찰 "비상계엄 수사 최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 일임 논란이 매듭지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협의 끝에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키로 했다. 디트뉴스DB.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 일임 논란이 매듭지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협의 끝에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키로 했다. 디트뉴스DB.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 일임 논란이 매듭지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협의 끝에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키로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공문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국수본에 일임했다. 다만, 윤 대통령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체포영장 경찰 위임과 관련해 “경찰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통일성을 구려해 경찰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며, 윤 대통령 체포할 경우 공수처가 조사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영장집행 일임 공문, 법적 문제 제기

그러나 경찰은 공수처가 발송한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 집행 요청을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호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 현행범 체포'와 '경찰특공대 투입' 관련 취재진 질의에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을 투입한 것 외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 투입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전날 체포영장 집행 방해 논란과 관련해 “국민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에 따라 상응하는 경호를 하고 있다”며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달라”고 했다. 

박 처장은 또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치겠다”고 말해, 향후 공조본 차원의 영장 집행도 가로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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