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계약금액 산정 부적정 의혹..'문제없음'
감사원→군의회, 세차례 자료 보완 요청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여군의회(의장 김영춘) 국민의힘의 주도로 청구됐던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감사’가 감사원의 종결처리를 받았다.
사실상 정식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내부 종결한 셈인데, 감사원은 군의회에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세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 했지만 군의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청구 과정부터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군의회의 이번 감사 청구는 결국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의혹 제기 해놓고 보완자료 제출은 안해
앞서 조덕연 군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은 지난 7월 제5차 본회의에서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 제안하고 국민의힘 전원 찬성(과반수)으로 가결됐다.
조 의원은 안건 제안 당시 ‘여러 의혹에 제보를 받았다’고 전제하며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의뢰해 공사의 적합성 등 시시비비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골프협회 측으로부터 공익감사를 공식 촉구받았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협회 측은 이를 부인했고, 집행부와 시공사 측의 소명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며, 특정감사와 전문가 자문 등 여러 자체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상급기관 감사로 집행부를 압박하려한다고 비판해왔다.
감사원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18일 <디트뉴스>가 입수한 감사원의 검토결과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군의회의 감사 청구 요지를 크게 두가지로 나눠 판단했다.
먼저 조성된 골프장이 공인구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페어웨이 및 그린의 계획고 높낮이가 맞지 않아 배수, 잔디조성, 모래다짐, 벙커, 수목이전 등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감사원은 검토결과서에서 ‘청구인(군의회)은 감사청구 접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본 사업이 두 차례 설계 변경이 있었음에도 증빙서류로 최초 설계서만 제출한 채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설계와 달리 공인구장 조건에 부적합하게 시공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골프장의 공인인증적합 판정은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인증위원회 소관으로, 군의 공인인증 신청에 대해 해당 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현장 확인 후 추가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보완 완료시까지 공인인증이 보류된 상태’라고 명시했다.
군의회는 또 두 차례 설계변경 행위를 한 감독공무원의 자격이 부적정하고 그에 따른 설계 변경 및 설계 내역 산출, 시공업체와의 계약금액 산정 부적정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설계 변경과 관련해 군 계약 심사 업무처리지침 제4조 등에 따라 감사팀의 사전 설계변경 심사를 받았다. 설계변경이 타당하다는 감사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군의 감독 공무원 임명과 변경 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끝으로 ‘(군의회가 제기한 두 가지 청구요인에 대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된 사항, 설계 변경이 부적정하다는 사항에 청구인(군의회)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되지 않아 이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