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4403억 원에 자체 예산 205억 원 추가
보험 미가입 농사, 영농 재개 가능 수준으로 차등 지원
충남도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총 4608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3일 심의·확정한 복구비 4403억 원에 자체적으로 205억 원을 더한 규모다.
특히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406억 원 가운데 인명피해·주택·소상공인 분야 62억 원은 우선 지급됐고, 농업 분야에 대한 344억 원은 주석 명절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29일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과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본부가 확정한 금액 가운데 국비는 3240억 원, 도비 475억 원, 시·군비 688억 원이라고 밝혔다.
재해복구사업 대상 1626곳에는 도내 건설업체가 100% 참여한다. 공공시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3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1468곳)은 내년 4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택 1083세대는 재난지원금 34억 원과 도·시·군 위로금 46억 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29억 원 등 총 109억 원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세대 당 평균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규모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에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추가해 총 46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농업 분야는 정부 재난지원금 307억 원에 도 특별지원 110억 원이 추가된다. 보험가입 품목과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품목은 소득보전 수준으로 지원하고, 미가입 농가는 영농 재개가 가능한 수준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200년 빈도로 내린 기록적 폭우인 만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도 특별지원대상에 포함했지만, 보험 가입 농가와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금액에 차등을 뒀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에는 총 3997억 원이 쓰이는 데 대규모 개선 복구사업은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취약 구간을 먼저 시공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피해를 본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복구 과정에 참여한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8∼10일과 16∼19일 도내에 내린 폭우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재산 피해는 1624억 원 규모다.
논산·금산·부여·서천 등 4개 시군과 3개 면(보령 주산·미산면, 당진 면천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