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2명,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일부 '감액'
법원 "다중 위력이나 물리력 정도, 중하지 않다"
대책위 "민관합의 묵살, 마땅한 시민저항 행동"

사진: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1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시민사회 고발 재판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유솔아 기자. 
사진: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1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시민사회 고발 재판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유솔아 기자. 

대전시가 추진한 보문산 개발 설명회를 무산시킨 환경단체 활동가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다중 위력이나 물리력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대전충남녹색연합 문성호 상임대표와 김성중 국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7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문 대표와 김 국장은 지난해 8월 시가 주최한 ‘보문산 케이블카·전망타워 민간제안 공모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시민의견 수렴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설명회가 시작된 후에도 공무원과 청원 경찰 퇴거 요구를 거부했으며, 행사는 결국 무산됐다. 

이후 시는 이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법원은 지난해 각각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공동체 공적 현안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설명회를 무산시키는 과정에서 사용한 다중 위력이나 물리력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단체 "민주주의 훼손 대응한 시민저항 행동"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활동가가 박스를 찢어 만든 피켓을 들고 시민의견 수렴을 요구한 것은 민관공동위원회 합의 사항 묵살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시에 대한 마땅한 시민저항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6개월 걸친 민관공동위 합의를 발로 걷어차고, 대규모 산림훼손 개발사업을 시민의견 수렴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시장의 역할이냐"며 “시민혈세를 우습게 여기고, 무분별한 개발 계획을 남발하며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장우 시장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가 추진 중인 보문산 개발사업인 ‘보물산 프로젝트’는 고층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 재정과 민자 유치를 포함해 총 3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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