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 18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양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 18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양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이 1호 법안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양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농안법’은 농산물가격보장제도에 더해 목과류와 버섯류 등을 대상품목으로 규정해 밤과 왕대추, 취나물 등 임산물도 가격보장 대상 품목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산물 소관 부처가 산림청인 체계상 한계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점을 고려한 조치다. 박 의원 지역구인 공주시는 밤 산지로 유명한 곳으로, 지역 임업인 소득보장에 기대를 모은다. 

또한 가격보장 대상 품목을 정하는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 위원에 산림청 고위공무원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임산물 가격보장 제도 실효성을 담보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양곡법’ 경우 ‘생산자 보호’ 규정을 담았다.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임함과 동시에 ‘생산자 이익 보호’를 명시했다. 

법상 양곡수급계획 내용에 ‘생산자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토록 해 생산자 보호를 위해 법이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호우피해로 지역 주민 고통이 극심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최소한의 농업인 소득 보장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서둘러 수해를 입은 주민과 농업인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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