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홍성·예산 국회의원이 이 8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홍성·예산 국회의원이 이 8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트뉴스DB.

강승규 국민의힘 국회의원(홍성·예산)이 8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핵심은 도시재생 과정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도지재생 지역기금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충남 예산군은 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낙후된 지역 내 상업과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며서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퇴거를 통보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원도심과 지방도시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중앙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관이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동력을 찾는 일이 목표가 돼야 한다”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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