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택지개발촉진법·수도권정비계획법·은행법 개정안

이정문 국회의원은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재돈 기자.
이정문 국회의원은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재돈 기자.

[황재돈 기자]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병)은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이 담겼다. 

우선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완성과 연계된 법안이다.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조성원가 이상 개발이익을 주차장과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주민친화적 공공 개발과 R&D집적지구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안 수립 시 비수도권 의견을 적극  개진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했다. 수도권정비계획안에 기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 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해 비수도권 지자체 의견을 담도록 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지방은행에 과도한 주식 보유 제한과 비현실적 설립 자본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현실적인 충청은행 설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의원은 정무위원회를 전반기 상임위 1순위로 희망, 충청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충남과 천안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충남 소득 역외유출은 전국 1위이고, 천안 인구는 정체 상태”라며 “천안 활력 패키지 3법을 통해 천안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중심이 되는 100만 천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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