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민단체 22대 총선후보 초청 대담회
농민단체,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 불참 아쉬워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진지역구 어기구 후보가 25일 당진시 농민단체가 마련한 ‘제22대 총선 당진시 후보자 초청 농업정책 대담회’에 참석했다. 어기구 선거캠프 제공.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진지역구 어기구 후보가 25일 당진시 농민단체가 마련한 ‘제22대 총선 당진시 후보자 초청 농업정책 대담회’에 참석했다. 어기구 선거캠프 제공.

[특별취재반 최종암 기자]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진지역구 어기구 후보가 25일 당진시 농민단체(당진시 농민회, 당진시 여성농민회, 전국쌀생산자 협회)가 마련한 ‘제22대 총선 당진시 후보자 초청 농업정책 대담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초청된 정용선 후보는 불참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대담회의 주요 의제는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등 농민3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 ▲석문간척지 30만두 대규모 양돈축사 조성 ▲석문간척지 농업직불금 대상농지 미적용 문제 등이었다.

어기구 후보는 우선 농민기본법 제정에 대해 “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은 있으나 농민과 관련된 법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정틀을 대전환시키는 농민기본법 제정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법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어 후보는 “쌀값폭락 사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시장격리 의무화를 담고자 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공산화법이라 매도하며 결국 재의에서 부결됐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현재 쌀을 포함한 밀, 콩 등의 양곡과 채소, 과일 등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수정안이 제출된 만큼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낸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과 관련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을 제값 받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생산비를 줄여주는 것”이라며 “비료, 사료, 유류, 전기료 급등으로 농사짓 기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축사는 기업형 업자에만 유리···주민불편 외면

충남도가 추진한다는 석문간척지 30만두 대규모 양돈장 조성에 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 당진의 축산농가와 간척지 영농민 모두에 피해를 주고 기업형 축산업자에게만 유리한 사업이 될 우려가 있고 대규모 축사로 인한 축산악취, 가축 방역문제 등이 우려되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밖에 2000년 이후 조성된 간척농지에 대한 농업직불금 미적용, 밭경지 정리 문제, 쌀시장격리의 역공매 최저가입찰, 임대농지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이종섭 당진시농민회장은 “21대 총선 때도 토론회에 어기구 후보만 참석했었는데 이번 대담회를 통해서도 어기구 후보의 농업정책에 대한 견해를 잘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다”며, 정용선 후보의 불참을 아쉬워 했다.

어기구 후보는 “농정현안에 대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고 3선이 되어 나라의 뿌리인 농업농촌을 되살리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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