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용 의원, 당선무효 확정..이완식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이연희 벌금 80만원 김명숙 양경모 의원 벌금 70만원..일부 항소심

현역 충남도의원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면서 재선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이미 당선무효가 확정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자료사진
현역 충남도의원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면서 재선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이미 당선무효가 확정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자료사진

[지상현 기자]현역으로 활동하는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져 일부 의원들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의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최창용 의원(국민의힘·당진3)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10만여건을 전송한 데 이어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에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 14만건을 자동동보 통신으로 전송한 혐의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그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하면서 당선이 무효됐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이완식 의원(국·당진2)도 당선무효 위기에 몰려 있다.

이 의원은 지지자와 공모해 국민의힘 당내 충남도의원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낮 1시께 선거구민 2명에게 3만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뒤 현금 50만원을 건네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가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자, 이 의원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12월 19일 열리는 데 이날 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한 변호인 피고인 신문에 이어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청양)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A씨의 허위 보고와 선거비용 초과 사용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A씨도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과 A씨는 오는 24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예고돼 있다. 김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연희 의원(국·서산3)은 이미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1억 34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채무가 2021년 12월말 기준 1억 8100만 여원 임에도 재산 신고 과정에서는 1억 3400만원 줄여 4700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렇게 잘못 신고된 재산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실렸고 재산 상황이 허위 기재된 채 공보물에 담겨 유권자에게 3만 3942부가 발송됐다. 검찰은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형사부)와 항소심 재판부(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의원직을 계속 수행 중이다.

양경모 의원(국·천안11)은 고교 동창회원들에게 후원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법 제4형사부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 7월 말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됐지만, 아직까지 첫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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