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 29일 김 의원 상고 기각..벌금 100만원 확정

김명숙 충남도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자료사진
김명숙 충남도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자료사진

[디트뉴스24 지상현 기자]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원 2명의 차량을 이용한 뒤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65만원씩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만 기소된 것은 아니다. 김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근무했던 A씨도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공주지원)는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원,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과 김 의원 쌍방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김 의원이 선거운동원 2명에게 각각 65만원씩을 지급한 것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던 A씨에 대해서도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게 모든 걸 맡겨서 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선거비용이 제한액을 초과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 객관적 사실임에도 그에 대한 회계보고를 요령껏 하지 못함으로써 그 위반사실을 노출시킨 A씨만 탓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선거비용제한액 규제가 부당하다는 태도를 보일 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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