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관위에 실시사유 통보
<기사보강: 2024년 2월 29일 오후 4시 5분>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김명숙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청양)이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날, 재선거 실시사유를 통보하면서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과 함께 재보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22년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제2부는 이날 오전 김 의원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청양 지역 정가는 후보자 물색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총선과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은 ▲광역의원 당진·청양 ▲기초의원 천안 서북·부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