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관위에 실시사유 통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오던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29일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 재보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오던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29일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재선거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진다. 자료사진. 

<기사보강: 2024년 2월 29일 오후 4시 5분>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김명숙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청양)이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날, 재선거 실시사유를 통보하면서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과 함께 재보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22년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제2부는 이날 오전 김 의원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청양 지역 정가는 후보자 물색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총선과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은 ▲광역의원 당진·청양 ▲기초의원 천안 서북·부여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