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8일 김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판결 선고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자료사진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자료사진

[지상현, 김다소미 기자]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김 의원의 혐의를 무겁게 봤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도 벌금 3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범죄 전력은 없으나 여러차례 출마해 당락을 경험한 피고인이 선거법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선거운동 초반부터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했고 금품도 제공했다"며 "회계책임자 탓만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원 2명의 차량을 이용한 뒤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서류를 작성해 각각 65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으로 판결함에 따라 당선무효 위기에 몰리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