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김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판결..대법원 상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자료사진 

[지상현 기자]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김명숙 충남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 법원은 유죄가 인정됨에도 선거비용제한액 규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원 2명의 차량을 이용한 뒤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65만원씩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 김 의원만 기소된 것은 아니다. 김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근무했던 A씨도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공주지원)는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원,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과 김 의원 쌍방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김 의원이 선거운동원 2명에게 각각 65만원씩을 지급한 것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은 실비 보상 명목의 금원지급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비용부정 지출은 처음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선거비용을 지출하다보니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게 된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유리한 정상을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을 더 길게 설명했다.

판결문을 그대로 옮기면 

"피고인은 여러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거나 낙선한 경험이 있고 직접 회계책임자를 담당하기도 해 공직선거법의 여러 제한, 특히 선거비용과 관련된 제한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여러 제재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선거운동 초반부터 다른 후보자보다 현저히 많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선거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했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총 선거권자 수가 2만 7932명인 선거구에서 경쟁 후보자보다 약 1600표를 더 얻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도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당내 경선 단계부터 다른 경쟁후보들보다 현저히 많은 홍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선거비용을 공격적으로 집행했고, A씨로부터 선거비용 제한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 전송을 줄이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다.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는 경쟁후보들보다 선거비용을 많이 사용하는선거운동을 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씨에게 모든 걸 맡겨서 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선거비용이 제한액을 초과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 객관적 사실임에도 그에 대한 회계보고를 요령껏 하지 못함으로써 그 위반사실을 노출시킨 A씨만 탓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선거비용제한액 규제가 부당하다는 태도를 보일 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처럼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해 김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게 된다.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던 A씨에 대해서도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따라서 김 의원은 본인이나 A씨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항소심 판단이 내려진 뒤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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