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30일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 판결선고

이완식 충남도의원.
이완식 충남도의원.

[디트뉴스24 지상현 기자]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대전고법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지자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당내 충남도의원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2022년 5월 1일 낮 1시께 선거구민 2명에게 3만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뒤 현금 50만원을 건네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선고는 막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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