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19일 이 의원 변론종결..1월 30일 판결

이완식 충남도의원.
이완식 충남도의원.

[지상현 기자]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대전고법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금권선거는 있으면 안된다"면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이 의원 변호인인 법무법인 충청우산 서재국 변호사는 "피고인(이 의원)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금품을 제공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연히 행사에 참석하다보니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 같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고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최종변론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사죄할지 막막해 죽을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드린다"고 울먹였다.

이 의원 측은 이날 반성문과 주민 탄원서 및 의정활동 상황 자료 등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지자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당내 충남도의원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낮 1시께 선거구민 2명에게 3만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뒤 현금 50만원을 건네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내년 1월 30일 오후에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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