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7일 항소심 첫 공판...12월 19일 결심공판 예정

이완식 충남도의원.
이완식 충남도의원.

[지상현 기자]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대전고법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의원 변호인인 법무법인 충청우산 서재국 변호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피고인(이 의원은)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금품을 제공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연히 행사에 참석하다보니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 같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도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취지에서 항소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 변호사는 이 의원 탄원서 및 의정활동 상황 제출 등을 위해 한차례 재판 기일 속행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오는 12월 19일 2차 공판이 예고됐다. 2차 공판에는 이 의원의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검찰 구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지지자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당내 충남도의원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낮 1시께 선거구민 2명에게 3만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뒤 현금 50만원을 건네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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