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 31일 오전 10시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

최창용 충남도의원.
최창용 충남도의원.

[지상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최창용 충남도의원(국민의힘·당진3)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10만여 건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채 문자메시지 14만 건을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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