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축사 내 침수에 '깔짚 교체' 지원 건의

박정현 부여군수가 28일 태안군청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수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조사, 지원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김다소미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28일 태안군청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수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조사, 지원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김다소미 기자. 

[부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28일 수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조사·지원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박 군수는 이날 오후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2차년도 1차 회의에서 “재난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현황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축산농가 피해조사 및 국고 지원대상은 6종류로 한정돼 있다.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축산 피해 지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도 입력이 불가능하다. 지원범위는 구체적으로 ▲축사 파손·유실 ▲축사부대시설 ▲초지유실·매몰 ▲잠실 파손·유실 ▲가축입식 ▲누에 유실·폐사 등이다.

박 군수는 “축산농가 호우피해는 침수로 인한 깔짚(톱밥 등) 피해가 큰 상황이나 NDMS에는 국고지원 가능 피해 범위가 한정적이라 이외 피해가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실무혼선과 체계적인 피해 현황 조사와 지원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농·산림작물 침수피해 시 농약대금으로 국고 100%가 지원되고 있다. 소, 닭 등 축사 내 침수로 인한 깔짚 교체는 이에 준하는 사항임에도 국고지원과 피해조사 규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끝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실질적인 축산 농가 피해 현황과 조사가 이뤄져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