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침 결국 수용...오는 31일 171곳 적용 예고
병·의원 33곳과 주유소 26곳, 마트 32곳, 음식점 9곳, 학원 4곳, 기타 53곳 포함
월간 40만 원 한도, 캐시백 7% 헤택은 유지...9월 말까지 지역 서점 캐시백 3% 추가 혜택

여민전 카드 예시. 세종시 제공. 
여민전 카드 예시. 세종시 제공.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세종시 '여민전(지역화폐)' 사용 범위가 오는 31일 정부 방침에 따라 일부 축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발급하는 각 지자체를 통해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만 등록을 허용'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뜻에서다. 매출액이 높은 대형 업장까지 사용처로 허용하면서, 제도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들였다. 

실제 하나로마트나 대형 식자재 농수산물 도매점처럼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업체들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 대한 자율 제한도 권고해왔다. 캐시백 할인율은 10% 이내 제한에서 재난 상황 등에 따라 탄력(차등)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공주시 등 주요 발행 지자체별 주민 반발이 잇따랐다. 자주 이용하는 매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상권 공실 심화와 경기 침체 상황 등을 감안, 제도 시행을 미뤄왔던 게 사실. 

올해 말까지 기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최근 정부의 추가 권고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에 오는 31일부터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앞으로 세종시 171개 업체에선 '여민전' 사용 안된다 

여민전 사용이 안 되는 사용처는 병원 등 의료업체 33곳과 주유소 26곳, 마트 32곳, 음식점 9곳, 학원 4곳, 기타 53곳 등 모두 171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네에선 이름만 들어도 알만 한 음식점이나 병원, 마트 등이 다수 포진돼 있다. 

다만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나 세종시 핵심 정책(농가 활성화)과 맞닿아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싱싱장터)' 등은 예외로 한다. 여민전으로 지급하는 농업인수당과 출산축하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도 예외 대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빠른 시일 내 대시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여민전은 1인당 월별 최대 40만 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캐시백은 7%(지방비 5%, 국비 2%)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신학기 준비 및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여민전 지역서점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한다.

여민전 사용이 가능한 지역 서점 29개소를 이용하면, 이용 즉시 7%에다 다음 캐시백 3%를 추가 지급한다. 

3~4생활권에선 꾸메문고(반곡동)와 꾸메문고 두 번째이야기(대평동), 어린이서점 라라북스(소담동), 라라북스(소담동), 소담서점(소담동),  산그림책방(보람동), 타임문고(보람동)가 이에 해당한다. 

2생활권에선 북스탑 세종점(다정동), 세이북스 다정점(다정동), 소담서점 한솔점(한솔동), 세종대왕 어린이서점(새롬동), 온니북스(새롬동), 문예서점(새롬동), 세종의 책방 집현(새롬동), 기독교서점봄(새롬동), 킹콩박스 새롬점(새롬동), 타임문고 나성점(나성동), 아이북스 어린이서점(나성동)이 이름을 올렸다. 

1생활권에선 세이북스 홈플러스세종점(어진동), 개똥이네(어진동), 아름서점(아름동), 세종문고(아름동) 등 모두 4곳이다. 

읍면에선 단비책방(전의면)과 홍문당서적(조치원읍), 아가페기독교백화점(조치원읍), 플라톤서점(조치원읍), 홍익문고(조치원읍), 책방에잍(조치원읍), 세종북스(조치원읍), 정희책방(부강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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