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정회, 지난 21일 정례회 개최...개선되지 않은 현실 공유
'기초+광역' 허울 좋은 단층제 구조...'구청 없이 기초 업무 병행' 요소 외면
헌법 가치와 세종시법 제8조에 역행...행안부 일각 공감대, 실행은 왜 안 하나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구청이란 중간 조직이 없는 단층제, 잃어버린 지방교부세.'
지난 2012년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교부세 누락 현실에 놓인 채 10여 년을 보내고 있다.
세종시 의정회(회장 황순덕)는 지난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누락된 기초사무 수행분을 보통교부세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지방교부세 누락분은 무려 1조 3246억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 일각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는 분위기이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누락분을 일부라도 반영할 경우,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새로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의정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시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조치와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한편, 세종시 의회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을 촉구하기로 했다.
황순덕 회장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보통교부세 산정 해설집>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의에 어긋나는 행정을 중앙정부가 하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보통교부세 산정으로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막내 도시 세종시의 정상 건설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이 지목한 보통교부세 정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재정적 수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들어 보였다.
2023년 제주도는 기초와 광역 지방교부세로 연간 2조 원(지방교부세 총액의 3%)을 받았고, 인구 10만인 공주시도 4500억 원을 교부 받았지만, 세종시는 1200억 원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산정내역으로 볼 때, 세종시는 2023년 지방교부세 3748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셈법에 따라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못 받은 금액은 약 1조 3246억 원이란 추산이 나온다. 세종시가 미교부 받은 지방교부금은 역설적이게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배분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지방교부세는 55조 원, 23년 지방교부세는 66조 6400억 원이다.
이 같은 현실은 세종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내놨다.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기초 수요를 산정할 경우, 시·도와 시·군 구분을 각각 산정해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14개 측정 항목에 걸친 25개 통계 수치 중 5개 측정 항목의 5개 통계 수치만을 산정해 왔고, 이를 2023년에 적용한 미교부 금액이 3748억 원이란 계산식을 제시했다.
의정회는 "세종시는 세종시법에 따라 광역과 기초 사무를 모두 수행하는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소요 경비 충당을 위해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전 세목을 부과·징수하고 있음에도 기초사무 수행분에 대해선 누락되는 현실이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종시 선출직 공직자와 일반직 공무원 사회를 향해 이 같은 현실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의정회는 끝으로 ▲세종시민 서명운동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세종시 지원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면담 및 건의문 전달 ▲보통교부세 반영 촉구 집회 전개 등의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