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쉬쉬, 세종시 및 정치권 소극 대응...5년간 불합리한 재정 구조 반복
세종시 의정회, 멈추지 않는 대응...국민권익위, 헌법 소원 이어 다각적 움직임
지난 11일 최민호 시장 만나 대응 의지 확인...시민 서명운동 등 향후 대응 박차

세종시 보통교부세 누락분 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의정회 제공. 
세종시 보통교부세 누락분 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의정회 제공.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행정안전부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1조 원대 '지방교부세 누락분'이 세종시 원로 인사들의 열정에 의해 보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청이란 중간 조직이 없는 단층제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11년째 불합리한 재정 지원 구조에 놓여 있다. 

실제 외부 전문가들의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5년간 지방교부세 누락분은 무려 1조 3246억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 내부에서도, 세종시로 파견된 직급(부시장·기획조정실장 등)의 공직자들도 물밑에선 이 같은 문제를 인정하는 분위기이나 실제 오류를 바로잡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세종시 공직자들 역시 매년 국비를 내려받아야 하는 중앙정부 눈치를 살피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옛 연기군 의장을 지낸 황순덕 의정회 회장이 홍순기(전 세종시 공직자) 사무국장과 뜻을 모아 외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황순덕 회장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보통교부세 산정 해설집> 내부 정의에 어긋나는 행정을 중앙정부가 하고 있다"며 "행안부는 부당한 보통교부세 산정으로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막내 도시 세종시의 정상 건설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출직 공직자들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황 회장은 "지역 국회의원은 국정 감사에 나서고, 세종시의원들도 중앙부처 방문 등의 움직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교 사례도 들었다.

비슷한 행정구조에 놓인 제주도는 올해 기초와 광역 지방교부세로 연간 2조 원(지방교부세 총액의 3%)을 받았고, 인구 10만인 공주시도 4500억 원을 교부 받았으나 세종시는 1200억 원대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관련 법을 적용해보면, 세종시는 올해만 해도 현재보다 2548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 

이에 의정회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접수하는 한편, 행안부를 상대로 '세종시민의 기본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 제소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국민권익위를 통해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접수한 황순덕 의정회 회장과 홍순기 사무국장. 
지난달 국민권익위를 통해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접수한 황순덕 의정회 회장과 홍순기 사무국장. 

지난 11일에는 다시 최민호 시장과 만나 해법을 모색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 추진 등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고, 지난 12일 후속 조치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행안부 출신)이 의정회를 찾아 황 회장과 보통교부세 누락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다.

의정회는 추가적인 문제 지점도 공개했다. 

보통교부세 중 사회복지비 산정 과정(표준 행정 수요)에서 기초사무 수행분이 누락된 사실을 환기했다. 

타 지역 대비 불합리한 구조에 놓인 세종시. 
타 지역 대비 불합리한 구조에 놓인 세종시. 

실제 기초생활 수급권자 1인당 교부세는 타 광역시 100만 원, 세종시 40만 원, 노인 1인당 교부세는 타 광역시 140만 원 세종시 90만 원, 장애인 1인당 교부세는 타 광역시 240만 원, 세종시 90만 원, 아동 1인당 교부세는 타 광역시 200만 원, 세종시 90만 원으로 계상돼 큰 격차를 보였다.

의정회는 불합리한 문제 개선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로 했다. 

향후 국무총리실 소속 세종시 지원위원회(위원장 총리)와 면담, 시민 서명운동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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