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2022회계연도 결산 및 도민소통 활성화 조례안 등 33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는 27일 정부와 국회에 ‘전기요금 지역거리 차등제’를 시행을 촉구했다. 화력발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보상과 지역별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정한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제는 용도별 전기요금제로 같은 용도일 경우 전국이 동일한 요금을 내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송전·배전지역 주민들은 안전, 환경, 재산, 건강 등 각종 문제를 겪으면서도 보상 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 

이에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들에 대한 보상 ▲ 환경오염 및 사고위험에 대비한 송전선로 지중화 ▲발전시설 지역 인근으로 이주하거나 위치하는 기업들에 대한 전력공급 특별대책 등을 요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충남의 전력자급율은 228%로 생산 전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보내진다. 버스나 기차도 멀면 비싼 것처럼 전기요금도 발전지역에서 멀면 더 내야 한다”며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년 뒤 시행된다. 충남의 전력시설 인접 주민들에게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제345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 정책테마 해외연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소멸 대책 ▲금산 이치대첩지 ▲충남형 체육복지 ▲당진 소들섬 ▲공공기관 유치 등을 주장했다.

특히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심의하고,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오인환 의원(더불어민주당·논산2) 등 33개 안건을 처리했다.

조길연 의장(국민의힘·부여2)은 “이번 정례회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회기를 보냈다”며 “다음달 1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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