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법 개정안, 7개월 째 국회서 '쿨쿨'
충남도 "법 개정 추진 위한 강한 동력 필요"
[황재돈 기자]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충남 아산지역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수개월 째 표류되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역시 법안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7개월 째 표류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 범위를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km 지역으로 규정해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평택지원법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새롭게 터를 잡은 평택지역의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km 이내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산시 둔포면 8개 리(里)는 주한미군기지 경계 3km 내 위치하면서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된 상태. 동일 영향권임에도 해당 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둔포면 주민 90% 항공기 소음 피해 호소
소음 피해 보상 주민은 2.3%..피해보상비 평택시 대비 2%
실제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은 주한미군기지 비행장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
앞서 임준홍 충남연구원 박사는 지난 3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둔포면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한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주민 91.2%가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헬기 기동 등으로 인한 소음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음피해 보상을 받는 주민은 전체 3만300명 중 707명(2.3%)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나왔다. 보상액은 1인당 월 3만원 씩, 연간 총액 2억5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만6000명이 연간 120억 원의 보상금을 받는 평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
때문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통과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당시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배제하는 법은 개정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 법안에 관련한 모든 분이 다 오셨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 법안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국회토론회도 개최하고, TF팀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을 찾아가 설득하는 등 행정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산 둔포면과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와 기재부의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강한 동력이 필요하다“며 “실제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와 정부를 움직여야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