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수정 가결…총원 255명→217명 조정

2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아산시의회 제공.
2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안성원 기자]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 결재 1호 안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시의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2차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수정 가결했고, 지난 2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참여자치위는 박경귀 시장이 민선 8기 아산시정의 핵심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을 내세우며 밝힌 대표 공약으로, 조례안은 시의 주요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당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됐으며, 제239회 임시회에서도 재상정 되지 않았다.

의회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에 ‘의결 권한’이 부여되면 독단적 정책 결정이나 현안을 참여자치위원회로 미루는 면피 행정이 우려되고, 255명 규모의 인원 과다 등을 ‘심의 보류’ 이유로 들어왔다.

이에 수정 가결안을 통해 조례 원안 ‘의결 사항’이 ‘권고 사항’으로, 위원회 규모가 분과별 ‘20명’ 이내에서 ‘17명’ 이내로 조정됐으며, 위원회는 총 21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취지의 진정성이 의회에 최종 전달돼 시민과 함께하는 숙의민주주의의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제1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했다.

지난달 28일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참여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의 모습. 아산시의회 제공.
지난달 28일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참여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의 모습. 아산시의회 제공.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 41건을 심의하여 39건을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 2건 심사보류, 1건을 부결했다.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춘호)가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했으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경제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이번 정례회에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3647억 원, 특별회계 1364억 원 등 총 1조 5011억 원이다.

시의회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2023년도 업무계획 청취,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등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12월 19일 제3차 본 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아산시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

김희영 의장은 “2023년 본예산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근간이 되는 예산임을 감안해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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