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위원회 재수 끝 상임위 통과, 내년 주민자치회 전환도
[아산=안성원 기자] 민선8기 박경귀호 아산시정의 자치행정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경귀 시장의 1호 결재안인 참여자치위원회가 재수 끝에 아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는 주민자치회의 경우 박 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전국 제일’을 천명하며 역량 집중을 예고했다.
28일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기행위)는 제240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참여자치위원회(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 8월 심사 보류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수정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의결 권한이 자칫 독단적 결정으로 악용될 부작용을 우려해 대신 ‘권고’로 변경했다.
또 규모는 기존 255명에서, 집행부의 조정안 200명과 이춘호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이 제시한 150명 사이인 162명(분과당 8명)으로 결정했다. 분과 수는 원안대로 12개를 유지한다.
기행위는 우선 참여위원회를 운영한 뒤, 필요시 조례를 개정해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참여위원 임기는 원안대로 1년, 1회 연임 가능토록 유지했다. 이번 조례안이 다음달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내년 3월 안에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아산시의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도 내년부터 주민자치회(자치회)로 기능전환 된다.
자치회는 기존 심의 기능뿐 아니라 예산심의 및 집행 권한까지 부여했다. 이를 위해 자치위원 사전 교육을 최소 6시간 이수토록 했다.
자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협의하는 등 수탁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주민 공론의 장인 주민총회를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직접 보조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열린 1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전환하게 되면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우는 전국 최고의 자치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해 자치활동 철학을 확고히 하고, 마을계획 수립과 주민참여 예산편성 등을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자치회의 자율 의사 결정권 확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실무진에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은 이날 기경위 심의에서 토론 끝에 보류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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