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공무원 조직 이용 선거 운동 혐의
박경귀, 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천안·아산=안성원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3부는 이들 두 사람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홍보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와 관련, 상대였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귀 시장은 지방선거 상대였던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주장했다가 오 후보로부터 고발 당했다.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박 시장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