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적용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왼쪽) 선대위가 박경귀 국민의힘 후보(오른쪽)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자료사진.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왼쪽) 선대위가 박경귀 국민의힘 후보(오른쪽)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자료사진.

[아산=안성원 기자]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 선대위가 박경귀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로 24일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25일 선대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된 ‘풍기지구개발사업’을 졸속 추진이니, 셀프 개발이니, 수십억 원의 가치가 상승했다느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선대위는 또 “20년 전 구입한 토지를 개발구역 지정과 억지로 연결시킨다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개발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억지 주장, 실거래가가 평당 150만 원 남짓(2022년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600~700만 원으로 부풀려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를 전화문자 등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의 일반 시민들에게 전송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본인의 선거 현수막마저 내리고 그 자리에 네거티브 현수막을 내걸 정도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게 선대위의 입장이다. 

실제로 25일 오전 아산시내 곳곳에 오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선대위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리고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아직도 허위사실로 네거티브를 일삼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