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건영 의원, 노조탄압 비판 이어 ‘반(反)노동자’ 성향 지적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이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또다시 ‘반(反)노동자’ 성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이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또다시 ‘반(反)노동자’ 성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사진.

[안성원 기자]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이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또다시 ‘반(反)노동자’ 성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유성기업은 복수노조법 시행(2011년 7월) 전인 지난 2011년 5월, 파업 투쟁에 나선 사내 노조를 무력시키기 위해 회사편 노조를 설립해 ‘노조 탄압용’ 논란과 함께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 사업장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 관련 소송은 총 2952건이었다. 

이중 이미 승인된 산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기업이 소송을 건 경우는 총 11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3%밖에 되지 않지만, 노동자의 산재 인정 자체가 쉽지 않음을 고려하면 이미 승인된 산재마저 취소하는 건 사실상 노동자 괴롭히기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사업자의 산재 취소 소송에서 공공기관 제기 소송은 2건(코레일 관광개발, 한국가스기술공사)이며 민간 사업자 소송 1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유성기업주식회사가 가장 많은 6건을 제기했으며, 2위는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3건)이며, 현대건설(3건)과 한국발전기술(2건)이 뒤를 이었다. 

윤건형 국회의원실 제공.
윤건형 국회의원실 제공.

특히, 유성기업이 산재 취소를 요청한 노동자의 질병은 대부분이 우울병 등 정신적 질환이었다.

유성기업은 ‘노동자들의 질병이 업무 관련 내용이 아닌 노동조합 활동과 불법적인 쟁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6건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다른 민간 기업의 소송도 비슷하다. 기업이 근로복지공단에게 승소한 비율은 3.5%(85건 중 3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요양급여 관련 소송의 근로복지공단 패소율(평균 13.5%)의 4분의 1 수준이다.

윤 의원은 “유성기업이 노동자의 정신적 질병을 노조활동 탓이라고 주장한 것은,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이 제2의 노조 탄압 용도로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회사가 이미 승인된 산재마저 취소 소송을 걸어 괴롭히는 행태가 적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재 입증은 아픈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의 몫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심지어 패소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최소 소송을 거는 것은 다른 목적을 숨긴 '묻지마 소송'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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