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서
유성기업측 "인권위가 차별하는 반쪽 토론회다" 반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과 오는 14일 목요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유성기업 노조 지회장, 충남도의원, 인권활동가 등이 참석해 수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유성기업 사태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유성기업 노동자 인권침해사례,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유성기업 사태로 보는 노동인권의 현재,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해결을 위한 제안 등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문은현 대전인권사무소 소장은 “관련 기관이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 노동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갈등 치유의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유성기업이 사업장 내 복수노조 간 처우를 달리 대우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온 유성기업 내 노사분쟁으로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유성기업 대표이사와 관계기관 등에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유성기업측은 "토론회에 회사와 타조합원 및 비조합원은 배제하고 오로지 유성지회만을 지정하여 참석토록 하고 있다"며 "타조합원 및 비조합원들은 인권위가 스스로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인권위에 항의공문을 발송해 참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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