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재판 공정성 훼손 행위 중단”

유성기업 노조가 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성기업 노조가 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성기업 노조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시영 전 대표이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반면 사측은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태는 적당히 봐주고 달래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은 유 전 대표에게 엄중한 구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 전 대표이사와 임원 2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성기업 노조파괴 비용으로만 하더라도 변호사비용 대납 1억5000만원,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배임비용 13억 원이 넘는다”며 “추가 고소 고발된 변호사 비용도 12건이나 돼 추가로 횡령한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노조파괴 사건 증거를 5년 간 숨겨왔던 과오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통해 공정하고 엄중한 검찰이 되길 바란다”며 “유 전 대표와 임원 2명에게 엄중한 처벌을 구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성기업측은 “이번 배임횡령건은 2011년 검찰이 82건을 기소해 56건이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확정됐다. 무혐의 확정건 중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컨설팅비용과 교육비용 등에 대해 유성지회의 고발로 검찰이 또 다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검찰을 압박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려는 여론몰이식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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