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잠정합의안 87.5% 찬성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 사업장인 유성기업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 사업장인 유성기업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 사업장인 유성기업 노사가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10년간 이어진 노사갈등을 봉합했다.  

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유성 아산·영동지회는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투표한 결과 87.5% 찬성으로 가결됐다.

합의안에는 ▲2011~2011년 해당 임금 ▲현장 감시카메라 철거 등 근로조건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노사 쌍방 유감 표명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실행팀 가동 등 화해안이 담겼다.

앞서 유성기업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교섭을 추진해 지난 30일 잠정합의를 이끌었다. 노사는 내년 1월 중 합의문 조인식을 가질 계획이다.

유성기업 노조는 “노조원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합의”라며 “아쉬움이 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합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찬성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충남도 “기업정상화 도울 것” 환영 

충남도는 유성기업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역사를 쓴 유성기업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사례가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노사문화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도는 이번 잠정합의가 노사분쟁의 종식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정상화를 위한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성기업은 2011년 노조가 사측의 ‘주간 연속 2교대 합의 조항’ 불이행에 반발해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직장 폐쇄로 맞서는 등 노사 갈등이 이어졌다.

노사 갈등이 깊어지면서 법정다툼과 유혈사태도 발생했다. 2018년 11월 조합원 7명이 노무담당자를 집단 구타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고, 유성기업 회장은 배임 등 협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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