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회사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회사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애정)은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A(40)씨에게 징역 1년을, B(4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C(43)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4시께 교섭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성기업 노무담당 상무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정당한 투쟁을 명분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점은 선처의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폭력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상해를 입어도 폭력을 이어간 점은 엄벌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유성기업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결과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사내에서 특정 노동자 집단에 의한 폭력행위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B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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