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은 구속영장 기각
회사 임원을 감금·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원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6일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38)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 등 3명은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C씨를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안면이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 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 이중 적극 가담하거나 경찰 출석에 불응한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진입을 막은 노조원 10여명을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