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은 구속영장 기각

회사 임원을 감금·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는 유성기업 노조원 2명이 구속됐다.
회사 임원을 감금·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는 유성기업 노조원 2명이 구속됐다.

회사 임원을 감금·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원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6일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38)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 등 3명은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C씨를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안면이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 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 이중 적극 가담하거나 경찰 출석에 불응한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진입을 막은 노조원 10여명을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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