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등 오는 9월 4일 선고 예정
사측 "(노조의) 일방적 주장"

27일 충남.북 시민사회단체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27일 충남.북 시민사회단체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산시민연대, 청주도시산업선교회 등 70여개 충남·북 시민사회단체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4일 예정된 유시영 회장 등에 대한 배임·횡령 선고에서 사법부는 현명한 판단으로 엄정한 판결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유성기업의 극심한 노사갈등은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도와 아산시, 3대 종단이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 양측에 조건 없는 집중교섭 참여를 요구하고, 충청권 교수와 연구진 등이 정상화를 위한 노사 양측의 통 큰 결단을 촉구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충남·북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부터 지속된 유성 노사간 교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유성기업 사측은 교섭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결국 법적으로 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유성기업 사측의 배임·횡령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가 경제적 손실을 보았음은 물론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사회전체에 해악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장명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법원에서 또 솜방방이 처벌을 내린다면 이땅의 노동자들은 살아갈 희망을 잃게 된다"며 "이번에야 말로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만고진리의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조순형 청수도시산업교회 전도사는 "충북에서도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협력하고 연대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다. 유성기업 사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대표는 "유성기업 사태는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싸움"이라며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존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언론과 시민들도 연대와 지지, 관심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충남·북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 유성기업 사측은 "집중교섭 제안에 대해 사측은 제안을 수락했으나 상경 투쟁을 이유로 제안을 거부한 것은 노조 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배임·횡령 건에 대해서는 "2011년 창조컨설팅 자문료와 직원 교육비가 대부분으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유성지회의 고발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적법한 행위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으로 문제 삼는 것은 객관적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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