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인건비 제외, 식품비+운영비 '3대 7' 합의
교육청 906.8억 추가 부담키로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유·초·중·고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 협상을 타결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유·초·중·고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 협상을 타결했다.

[황재돈 기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유·초·중·고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9월 23일자: 충남도-충남교육청, 무상급식 분담 협상 '답보' 등>

27일 도와 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6일 만나 무상급식 분담률 협상을 마무리했다.

앞서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기존 식품비(유치원 48억 원 제외)는 지자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지자체는 1378억 원(48%), 교육청 1487억 원(52%)이다.

이번 협상은 국비 지원을 받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식품비와 운영비 부분만을 떼 분담 협상을 진행했다.

합의 내역을 보면, 양 기관은 식품비와 운영비를 지자체 29.9%, 교육청 70.1%씩 부담키로 했다. 기존 분담 비율은 지자체 87.5%, 교육청 12.6%.

금액으로 환산하면 내년도 식품·운영비 1576억 원 중 지자체 471.2억 원(도 188.5억 원, 시·군 282.7억 원), 교육청 1104.8억 원을 분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906.8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셈.

그동안 도는 교육청이 부담해온 인건비 경우 전액 국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식품비와 운영비만을 두고 분담금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도 관계자는 “9월 말쯤 충남교육발전협의회 심의·의결을 받으면 학교급식비 조정안이 최종 확정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무상급식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옥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날 340회 3차 본회의 김지철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양 기관의 타결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교육감께서 통 큰 결정으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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