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근본적 재조정” vs 교육청 “한시적 분담 시 협의 가능”
도는 1조 '채무', 교육청은 1조 '저축'.."교육청 분담률 높여야"
경남도-교육청 급식비 분담 합의 '타산지석' 사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물며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물며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재돈 기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물며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적으로는 유사 사례 접목 등 두 기관이 원만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22일 도와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충남교육발전협의회 회의에서 '무상급식비 분담률' 협상 결렬 이후 물밑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비슷한 갈등을 겪었던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원만한 타협에 이르면서 충남이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지 주목된다.

경남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키로 합의했다. 종전까지는 지자체 7, 교육청 3이던 비율을 교육청이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추가 부담키로 했다.

경남도의 경우 채무 1조원을 넘어선 반면, 교육청은 올해 재정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접점을 찾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1조원 빚, 교육청 1조원 저축
도의회, 분담률 재조정 필요성 언급


충남 역시 경남과 여건과 상황이 비슷하다. 충남도의 올해 채무 규모는 1조2401억 원으로 전년 1조231억 원 대비 2170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대규모 사업이나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도교육청은 2022년 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250억 원을 편성, 이중 68.1%인 6997억 원을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분류했다.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까지 더하면 기금은 총 9058억 원에 달하는 셈.

이에 따라 도의회는 교육청에 기금 예산 운용 계획 수립을 주문하고, 도와 무상급식비 분담 일부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형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천안4)은 “대규모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불가피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자금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계획 없이 예산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청의 세입 부분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도교육청 협조는 불가피하다. (교육청에서)분담비 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미옥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무상급식비는 도와 교육청 간 협력사업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 그동안 상호 협력해온 만큼 도가 어렵다면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도-교육청, 급식비 분담 협상 여전히 '평행선'


도교육청은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 수 있다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교육청의 식품비 분담률을 극히 낮다며 분담비율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영주 도교육청 대변인은 “도에서 처음부터 ‘인건비는 국비로 모두 받아온 사실을 교육청이 속여왔다’는 식으로 나서 (분담률)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올해 교육청 예산이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이다. 때문에 경남과 같이 내년만 한시적으로 분담금을 높이는 것이라면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길연 도 학교급식팀장은 "교육청의 식품비 분담률은 3.3%에 불과하다. 이는 타 시·도 분담률 37%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한시적인 분담률 상향이 아닌, 근본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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