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읍 삽교리, 평촌리 일원 97만5232㎡ 대상…토지거래 시 사전 허가 필요

충남 예산군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신역사 주변, 삽교읍 삽교리와 평촌리 일원 97만5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
충남 예산군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신역사 주변, 삽교읍 삽교리와 평촌리 일원 97만5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

[예산=안성원 기자] 충남 예산군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신역사 주변, 삽교읍 삽교리와 평촌리 일원 97만5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지정 구역 안에서 도시지역은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사전에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은 오는 7일부터 2024년 8월 6일까지 2년간이다. 

용도별 기준은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미지정 60㎡, 비도시지역은 ▲녹지 60㎡ ▲임야 1000㎡ 기타 ▲250㎡ 등이다. 

허가 신청 시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거주용, 농업용, 공익사업용 등 실수요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토지거래가 허용된다.

허가 이후에도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예산군 홈페이지와 예산군 민원봉사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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