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 수호 토대마련···관광활성화 기대
[태안=최종암 기자]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딸린 격열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 해양영토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28일 태안군에 따르면 2020년 정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및 ‘제4차(2021~2030)전국 항만기본계획’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지난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쳤고, 28일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격렬비열도 인근 수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해양영토 수호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수요도 함께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격렬비열도의 연안항 지정이 해양영토 분쟁 차단의 키가 될 것으로 보고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2km 거리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서단 섬으로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3개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서격렬비도는 우리나라 영해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다.
특히, 배타적 경제 수역(EEZ) 인근이자 서해 끝단에 위치한 군사적·지리적 요충지로서 국가안보와 해양영토 관리상 매우 중요한 곳이다.
하지만 이렇다할 항만시설이 없어 불법조업 감시와 비상 시 선박 피항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으로 우리나라 서해의 해양영토 관리·보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격렬비열도가 우리나라 국민이 꼭 지키고 가꿔나가야 하는 섬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