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하(下)] 세종시, '국비와 지방비 매칭' 형평성 문제 여전
LH와 행정소송으로 맞붙은 '개발이익금 환수' 최종 결론도 주목
보통교부세 누락분 회수까지 3대 현안 해결 시 '재정 숨통' 기대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올해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10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으나 그 흐름에 역행하는 과제도 적잖다.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힘든 ‘정부 예산안 분배’ 과정이 대표적이다. 국가백년지대계에 의해 건설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란 건설 취지 퇴색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최민호 당선인의 시정부는 7월부터 초긴축 재정을 예고하고 있다. “꼭 써야할 예산은 쓰고, 행사성‧소모성 예산은 줄이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꼭 써야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따라 붙는다.
이에 본지는 불합리한 정부 예산안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역 사회 목소리를 담아 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세종시 ‘초긴축 재정’ 예고... 불합리한 ‘정부 예산안’ 바로 잡아야
(中) 보통교부세 누락분만 1조여 원? 10년 해묵은 과제 남아
(下) ‘국비‧지방비 매칭’ ‘LH 개발이익금 환수’ 함께 정상화해야
출범 10년 차 세종시가 직면한 예산 상황은 오롯이 지자체 탓일까.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취지로 국책사업을 실행 중인 정부 몫은 없을까.
시민사회가 본지를 통해 제기한 ‘정부 예산 배분안’ 문제 역시 떼쓰기와 지역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일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아직 완성기까지 9년을 남겨둔 신도시에 자양분 공급은 어찌보면 당연한 조치다. 인구수는 적지만, 행정수도 위상을 갖춰가고 있는 막내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일정 수준의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일이 10년째 보폭을 크게 내딛지 못하면서, 세종시가 본래 취지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 세종시에 일정 수준의 재원을 보장해줄 시스템 강화가 절실하다”며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 업무를 동시 수행하고 있음에도 누락분 반영 계획은 없다. 더 이상 진척이 없을 경우, 대대적인 시민 서명운동과 헌법소원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 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비 매칭 비율도 개선 숙제
앞선 시리즈 중(中)편에서 언급한대로 보통교부세 누락분만 지난 5년 사이 1조여 원에 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비 매칭 사업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비율이 담기지 않고 있다.
인근 충남도와 대전시 등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국비 50%, 시‧도비 25%, 시‧군 또는 구비 25%’와 같은 매칭으로 분담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세종시는 ‘국비 50%, 시비 50%’란 부담이 큰 형편이다.
대평동 종합운동장이 5년째 딜레이되고 있고, 정부세종청사 종합체육관이 완공 후 1년 후에야 문을 여는 것도 이 같은 문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종합운동장은 현재 건축비는 행복청 국비, 부지비는 세종시 시비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로 ‘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상당한 시간을 흘려 보냈다.
반면 종합체육관은 결국 세종시가 인수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정부청사 공직자 위주의 시설로 굳어지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대전~세종 광역철도에 대한 시비 분담액, KTX 세종역 설치 시 ‘시비 100% 부담’ 규정 등 부담스런 사업들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LH 공공부문 개발이익금' 많게는 1조여 원 받을 수 있나?
민선 4대 시 정부가 지속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은 보통교부세와 국비 매칭 비율 외에도 ‘LH 개발이익금’ 부과로 모아진다.
개발이익금은 LH가 토지 보상비 등을 집행해 행복도시 사업시행을 맡아오며 거둬들인 수익금을 뜻한다. 국책사업 신도시 건설의 후광 효과를 입은 만큼, 일부 수익금은 행복도시 발전에 재투자야 한다는 상식적 요구로 향한다.
현행법은 LH 개발이익금의 12.5%를 부과토록 하고 있고, 세종시와 국가가 이의 절반인 6.25%를 나눠갖도록 했다.
준공 후 5년 이내 부과란 큰 틀의 규정만 있다보니, 당장 사업 예산이 필요한 세종시 입장에선 답답한 대목이다.
쟁점은 부과 시기에 있다. 준공 이후 5년 이내란 큰 틀의 규정만 있다보니, 행복도시와 같은 장기 대규모 사업에 적용하는데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LH는 사업 준공시기인 2030년 이후 납부를 원하고 있고, 세종시는 각 생활권별 준공 시기에 맞춰 순차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원활한 도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양측은 최근까지 행정심판으로 물러섬 없는 일전을 벌이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세종시 손을 들어줄 경우, 최민호 당선인의 초기 시정 운영에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22일 일부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세종시가 현재 단층제 구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불평등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기준 재정 수요 재산정 등으로 행안부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며 “읍면 단위까지 똑같이 다른 시처럼 달라고 하는 방식은 아니다. 행안부 출신으로서 더 디테일한 논리로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철옹성처럼 반대 논리를 제시해온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최민호 세종시장 체제에서 변화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