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3시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서 의원총회, 관련 안건 논의
당론 채택 후 ‘행특법 개정안’에 각론 담을 것으로 관측
국힘 정진석 의원 법안과 병합 심의 예고... 또 한 번 여·야 합의 주목
[이희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제2(세종)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어떤 그릇에 담겨 실행 단계에 오를 지가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중앙당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지난 8월 21일 세종시청을 방문한 자리에 이어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수도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있었고,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는 지난 대선에 이어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었다.
그 사이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부의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치고 나갔다.
수년간 이 의제에 공들여온 민주당 입장에선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날 집권 여당 당론으로 최종 채택될 경우,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은 “중앙부처도 내려왔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라도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동안 여러차례 지도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안해왔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당론이 어떤 그릇에 담길 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로선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체화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각론에선 정진석 의원 법안과 다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의 행특법 개정안은 지난 7일 이렇게 발의된 바 있다.
▲제2조(정의) 1항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에서 ‘대통령은 제외하며’ 문구 삭제 ▲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4항에 ‘대통령과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는 문구 추가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나는 대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에 대한 후 브리핑을 갖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양당간 제출된 행특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의 장에서 병합 심의를 받을 경우, 세종의사당에 이어 또 한번 여·야 합의 무드의 법안 통과가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내년 대선과 지선을 겨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경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홍성국(세종 갑)·박완주(천안 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법안을 모두 고려해 통과됐다.
△홍성국 의원 외 79명 법안(2020년 6월 1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규정) △박완주(천안을) 의원 외 9명 법안(2020년 7월 21일, 정부세종청사 소관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배치, 서울과 세종의사당 2원화) △정진석 의원 외 10명 법안(2021년 4월 21일, 국회 이원화, 상임위와 예결특위, 예산정책처의 세종의사당 배치, 운영위와 정보위 및 미이전 부처 연관 상임위는 서울 잔류, 사무처와 도서관, 입법조사처는 세종의사당에 별도 배치) 안에서 최종안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