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에 총력

북격렬비도. 태안군 제공.
북격렬비도. 태안군 제공.

충남 태안군이 우리나라 최서단 격렬비열도 국가 연항항 신규지정을 통해 해양영토 수호 선도지자체임을 입증한다.

6일 군에 따르면 격렬비열도는 올해 말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협의와 내년 상반기 항만법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된다.

격렬비열도는 태안 안흥항에서 55㎞ 거리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서단 섬으로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등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서격렬비도는 우리 영해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격렬비열도는 배타적 경제(EEZ) 수역 인근이자 서해 끝단에 위치한 군사적·지리적 요충지로서 국가안보와 해양영토 관리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하지만 항만시설이 없어 불법조업 감시와 비상 시 선박 피항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격렬비열도 국가연안항 지정이 해양영토 분쟁 차단의 해법으로 보고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격렬비열도가 포함, 국가관리 연안항 신규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3월 사전 절차 중 하나인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고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신규 지정은 확실해질 전망이다.

국가연안항 지정 이후 격렬비열도 인근 수역에 대한 관리는 체계화되고 불법조업에도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영토 수호가 굳건해 진다.

관광수요도 함께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연안항이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