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설치 관계기관 협의 명시..절차 이행 근거 마련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목표
충남 숙원사업인 서산민항 건립이 국가계획에 반영됐다. 이에 도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해 서산민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5일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충남민항(서산공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에 포함돼야 공항 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계획안에는 충남 지역 항공교통 편의 제고를 위한 민항시설 설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을 명시했다.
계획안은 국토부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는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장(해미비행장 11.9km)을 청주국제공항처럼 공군과 함께 비행장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기존 군 비행장 활주로를 이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진입도로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서산시는 2017년 서산민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부에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당시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B/C는 1.32로 나왔다.
서산민항 건설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올랐지만, 기획재정부 심의서 탈락해 정부 기본계획 용역비 15억 원도 반영되지 못했다.
반면 새만금 신공항(120억원)과 흑산도 신공항(68억원), 울릉도 신공항(800억원) 등은 모두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특히 도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크게 실망했다. 서산민항 건설 사업비 509억 원은 국토부 추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 28조6000억 원 대비 1%(0.17%)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도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은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벌였다.
양승조 지사는 “도민 항공 서비스 제공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에도 하늘길이 열려야 한다”며 “이번 계획안 반영을 계기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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