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일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일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국회의원(보령·서천)은 5일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환경개선과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발전소 소재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가 담겼으며, 송전탑 등 전력설비 지중이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화력발전 주변 지역 환경보호 및 감시활동이 촉진되고, 지자체 재정부담 감소로 발전설비의 지중화가 더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와 발전설비 지중화 확대를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경우 국내 화력발전소 절반이 위치해 있지만, 전력설비 지중화율은 1.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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